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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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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자격을 취득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성인발달장애인 : 종합점수 X1중 인지행동특성 70점이상인자(제외 : 시비추가지원대상)

- 성인 최중증장애인 : 종합점수 X1 합계 360점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에 대해 바우처 월 4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목적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8조)

#장애인#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8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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