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 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북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자격을 취득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성인발달장애인 : 종합점수 X1중 인지행동특성 70점이상인자(제외 : 시비추가지원대상)
- 성인 최중증장애인 : 종합점수 X1 합계 360점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에 대해 바우처 월 4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목적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8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