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 보건·의료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북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6.3.4~3.20.,9.1.~9.23.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서류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8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