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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주거·자립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

주거취약 홀몸어르신에게 환경 개선 등 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7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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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강북구 내 주거취약 홀몸어르신

지원 내용

○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

- 정리정돈, 인식개선교육, 가정 내 시설물 교체 및 개보수 등

○ 맞춤형 정리정돈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1조)

#어르신#주거·주택#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8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장애인과/02-901-665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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