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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생활안정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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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 보장구 수리사업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케어런의료기 (tel 02-900-3116)

-업체주소: 강북구 삼양로 107길 10, SM케슬 1층 101호(수유동)

○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신청 안내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

- 수리내용: 고장수리비용/업그레이드비용/몰드교체비용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수리내역서,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통장사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강북구수어통역센터

(tel 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 기관주소: 강북구 도봉로 388(번동) 테마빌딩 5층

지원 내용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

○ 신청기간: 2026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케어런의료기

(tel 02-900-3116)

○ 업체주소:강북구 삼양로 107길 10, SM케슬 1층 101호(수유동)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 신청기간: 2026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

○ 수리내용: 고장수리비용/업그레이드비용/몰드교체비용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수리내역서,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통장사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강북구수어통역센터

(tel 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 기관주소: 강북구 도봉로 388(번동) 테마빌딩 5층

메일: www.gbdeaf.or.kr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휠체어 : 케어런의료기(02-900-3116)

- 보청기 : 강북구수어통역센터(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서비스 목적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53조)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8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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