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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보호·돌봄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
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생활보장과/02-330-1268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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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공통)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추가 제출)

-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68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2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보장과/02-330-126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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