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보호·돌봄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02-330-1268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공통)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추가 제출)
-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68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2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보장과/02-330-126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