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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생활안정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해당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2620-4599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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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지원 내용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직권 지급

* 서울지방보훈정에 대상자 및 계좌번호 의뢰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4599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보훈 기본법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4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2620-459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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