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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생활안정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사망, 상해 등) 보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교통과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양천구청 교통과/02-2620-369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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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험대상: 양천구 주민등록 구민

○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범위 및 내역 - 사망: 자전거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사고로 3~1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상해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미만 제외) [4주이상 20만원 / 5주이상 : 30만원 / 6주이상: 40만원 / 7주이상: 50만원 / 8주이상: 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로 6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주수 관계없이 6일이상 입원)] -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지원 내용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팩스 등으로 접수

제출 서류

(상해 기준)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자전거사고 입증서류 택 1(병원초진차트, 응급실기록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19응급구조증명서 중 택1)

- 병원진단서

- 입퇴원확인서(6일이상 입원, 미해당시 제외)

- 주민등록초본(사고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서비스 목적

자전거 이용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문의처

양천구청 교통과/02-2620-3699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400000027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양천구청 교통과/02-2620-369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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