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 보호·돌봄
효도수당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 조건 요약
- 만 100세 이상 · 확대가족
지원 대상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지원 내용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에게 세대당 연 20만원 1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제출 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효행장려 및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4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복지과/02-2620-335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