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거·자립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중증 장애인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집수리 지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통합돌봄과/02-2620-4690||주택과/02-2620-3529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에너지 효율 시공 등
지원 내용
-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핸드레일, 비디오폰, 리모컨 도어락 등), 주거환경 개선(방충망, 도배, 장판 등)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및 전화신청 등
제출 서류
1. 주거편의지원 신청서 및 현장조사표
2. 임대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주거환경 개선비 일부 자부담 동의서(중위소득 50~60% 신청자만 해당)
서비스 목적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유형, 행동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처
통합돌봄과/02-2620-4690||주택과/02-2620-35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4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통합돌봄과/02-2620-4690||주택과/02-2620-352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