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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보건·의료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청력(정밀)검사 지원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 주민 청력(정밀)검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 환경과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양천구청 환경과/02-2084-5471
조건 요약
만 6세 이상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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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및 선정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청력에 이상 징후가 있는 주민

※ 제외대상: 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자(청각장애인) ➁ 미취학아동 ➂ 전년도 동일 사업 수혜자 ➃ 응급으로 처치나 치료 등이 필요한 자 ➄ 그 밖의 거짓 사실 등으로 신청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 주민 청력(정밀)검사 비용 지원

- 1차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 시 2차 정밀검사 시행

- 검사기관: 양천구·강서구 협약 의료기관(홍익병원 등 25개소)

- 지원금액: 협약된 검사비용 지원(의료기관에 지급)

○ 선정기준: 대상 적합여부 심사 및 소음피해정도 등에 따라 동별 배정인원 선착순 모집

※ 선정통보: 신청 후 2주 이내 개별 문자 통보

○ 주의사항

- 서류심사 중 접수된 내용과 다를 경우 또는 허위서류 제출할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후 선정까지 2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

- 신청 및 선정 없이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거나 신청 및 선정 외 의료기관 검사 시 지원 불가

- 선정문자 수신 후 지원대상자(신청인)가 직접 검사일정 예약(의료기관별 진료일정 상이)

- 의료기관 변경 희망시 1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검사 완료시 변경 불가)

- 신청 및 선정 후 별도의 연락 없이 2개월 내 미검사 시 선정 제외

[참고] 검사항목

1) 1차 기본검사: ① 순음청력검사(기도, 골도/PTA-AC,BC) - 1회 ② 어음 청력검사(SA) - 1회 ➂ 임피던스 청력검사(IA) - 1회 ➃ 기타진료·상담(고막상태평가, 귀지제거 포함 등)

2) 2차 정밀검사: ① 순음청력검사(기도, 골도/PTA-AC,BC) - 2회 ② 어음 청력검사(SA) - 2회 ➂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 1회

※ 1차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 시 → 2차 정밀검사 시행

※ 2차 정밀검사 기관이 1차 검사기관과 다를 경우 장애진단 판정용 검사방법에 따라 순음 청력검사와 어음 청력검사를 각 1회씩 추가하여 검사

※ 2차 정밀검사 후,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자료심사과정에서 통보받은 장애보완검사

※ 진단서(소견서) 발급 및 그 외 검사, 치료, 약 처방 등 비용은 환자(지원대상자) 개인부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신청

- 온라인: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

- 방문: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양천구 곰달래로13길 73, 2층)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 신청서(신분증 지참) 1부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시 : 위임장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제3자 등 대리신청 시 : 위임장 1부, 위임자 및 피위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

※ 행정정보공동이용 비동의 시 :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서비스 목적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력(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난청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주민 지원을 통해 주민의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

문의처

양천구청 환경과/02-2084-5471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400000026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양천구청 환경과/02-2084-547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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