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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보호·돌봄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관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자 연 1회 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1.19~2026.02.20 마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어르신복지과 김승환/0226203368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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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 신청일 기준 기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

○ 신청일 현재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주민등록초본 등 양천구 주민등록 여부 증빙 자료 제출

○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전년도 근무기관과 현재 근무기관이 다를경우 전년도 근무시간 요건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증빙해야함 (급여명세서 제출 등)

- 두개 기관에서 중복 신청 불가이므로 희망하는 1개 기관에서 신청

지원 내용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연 1회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원

신청 방법

1. 소속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서류 제출

2.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청서류 취합 및 지원요건 1차 확인

3. 구청 신청서류 검토 및 접수

4. 요건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

서비스 목적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수 돌봄으로 자리 잡았으나 수요 증가 대비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열악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등 처우개선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증진 도모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김승환/0226203368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400000026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복지과 김승환/022620336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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