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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 임신·출산

강서구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강서구 거주 임신부(임신판정~ 출산전) 가구에 기본 가사서비스 및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2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 출산보육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2026.03.23~2026.08.23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출산보육과/02-2600-6967
조건 요약
만 15세 ~ 49세 · 여성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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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임신 판정~출산 전)

- 소득기준 없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기본 가사서비스 및 병원동행서비스 최대 10회 지원

- 청소, 빨래, 설거지 등 기본 가사서비스 제공

- 서비스 1회 당 4시간(30분 휴게시간 포함)

○ 이용요금: 평일 75,000원 / 토요일 80,000원

- 이용자 부담금: 평일 7,000원 / 토요일 8,000원

- 이용요금은 서비스 운영업체에 직접 납부

- 저소득층의 경우 구에서 자부담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별도 증명서 제출 필요)

○ 이용기간: 선정통보일 ~ 출산 전

- 익년도 출산예정자의 경우 2026. 12. 31.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신청 후 5일이 지나도 결과 통보가 오지 않는 경우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선착순 접수 마감되어 2026년 신규 신청 불가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임신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임신확인서(진단서) /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신청서 중 한가지 제출

- 산모수첩 인정 불가

서비스 목적

임신부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 부담을 줄여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

문의처

출산보육과/02-2600-6967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500000027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출산보육과/02-2600-696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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