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 임신·출산
강서구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강서구 거주 임신부(임신판정~ 출산전) 가구에 기본 가사서비스 및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출산보육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서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2026.03.23~2026.08.23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출산보육과/02-2600-6967
- 조건 요약
- 만 15세 ~ 49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임신 판정~출산 전)
- 소득기준 없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기본 가사서비스 및 병원동행서비스 최대 10회 지원
- 청소, 빨래, 설거지 등 기본 가사서비스 제공
- 서비스 1회 당 4시간(30분 휴게시간 포함)
○ 이용요금: 평일 75,000원 / 토요일 80,000원
- 이용자 부담금: 평일 7,000원 / 토요일 8,000원
- 이용요금은 서비스 운영업체에 직접 납부
- 저소득층의 경우 구에서 자부담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별도 증명서 제출 필요)
○ 이용기간: 선정통보일 ~ 출산 전
- 익년도 출산예정자의 경우 2026. 12. 31.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신청 후 5일이 지나도 결과 통보가 오지 않는 경우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선착순 접수 마감되어 2026년 신규 신청 불가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임신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임신확인서(진단서) /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신청서 중 한가지 제출
- 산모수첩 인정 불가
서비스 목적
임신부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 부담을 줄여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
문의처
출산보육과/02-2600-6967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500000027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출산보육과/02-2600-696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