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보건·의료

(강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강서구보건소/02-2600-5986
조건 요약
만 18세 ~ 49세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후 개인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로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제출 서류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➀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

②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병원에서 발급가능)

③ 원외약 처방전(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

④ (약제명과 금액이 명시된)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카드 전표 제출 불가)

⑤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문의처

강서구보건소/02-2600-5986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500000028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강서구보건소/02-2600-5986)에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