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 보건·의료
(강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서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강서구보건소/02-2600-5986
- 조건 요약
- 만 18세 ~ 49세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후 개인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로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제출 서류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➀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
②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병원에서 발급가능)
③ 원외약 처방전(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
④ (약제명과 금액이 명시된)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카드 전표 제출 불가)
⑤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문의처
강서구보건소/02-2600-5986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500000028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강서구보건소/02-2600-598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