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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급 및 장례용품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860-3068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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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7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구로구 근조기 등 장례용품 지원

○ 위문금 지급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연 3회(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 기타

-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지원 : 장례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평일 업무시간 : 복지정책과 860-3068 / 평일야간 및 공휴일 : 당직실 860-2330)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2-860-3068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6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860-306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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