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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 보건·의료

(구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 건강증진과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구로구보건소 모성실/02-860-2275
조건 요약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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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구로구민만 가능)

지원 내용

★구로구민만 가능★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구로구보건소 3층 모성실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시술비청구서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없음

문의처

구로구보건소 모성실/02-860-2275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6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구로구보건소 모성실/02-860-22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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