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 보호·돌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02-860-2821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서비스 지원 대상
- 경로식당(만60세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65세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65세이상), 주 2회 제공
○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8%이하)
-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경로식당(만 60세 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 65세 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 65세 이상), 주 2회 제공
- 동절기 추가지원(1, 2, 12월), 특식비(연 7회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
제출 서류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필수자료: 신분증
○ 상담 후 신청인 제출 서류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신청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60-2821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6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복지과/02-860-282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