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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 생활안정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 교통비,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 장애인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2-860-2828
조건 요약
만 6세 ~ 18세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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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

- 입학증빙서류(취학통지서, 입학확인서 등)

-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828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6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2-860-282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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