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 생활안정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 교통비,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2-860-2828
- 조건 요약
- 만 6세 ~ 18세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
- 입학증빙서류(취학통지서, 입학확인서 등)
-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828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6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2-860-282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