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879-5854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구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매회 3만원)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시기별, 대상별 금액 상이)
지원 내용
구 위문금: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1절,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확인서류)
제출 서류
국가유공자증(확인원) 및 통장사본,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확인 필요시 제적등본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879-5854
근거 법령·자치법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0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879-58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