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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879-5854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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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지원 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879-58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0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879-58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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