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 보호·돌봄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관악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02-879-6156
- 조건 요약
- 만 100세 이상
지원 대상
○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기준: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택 1
○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지원 내용
○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기준: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택 1
○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제출 서류
ㅇ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ㅇ 위임 받은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위임받은 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서비스 목적
100세 도래 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통해 장수 어르신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내 경로효친 사상 고취 및 어르신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79-615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00000003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복지과/02-879-615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