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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 보호·돌봄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관악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어르신복지과/02-879-6156
조건 요약
만 100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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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기준: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택 1

○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지원 내용

○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기준: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택 1

○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제출 서류

ㅇ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ㅇ 위임 받은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위임받은 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서비스 목적

100세 도래 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통해 장수 어르신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내 경로효친 사상 고취 및 어르신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79-6156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00000003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복지과/02-879-615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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