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 보건·의료
양·한방 진료 지원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 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의료지원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의료지원과/02-2155-8105
- 조건 요약
- 만 15세 이상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시민
지원 내용
○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료 및 처방증 발행
- 금연약 처방
- 성병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목적
건상상담 및 진료, 투약 등을 통한 질병예방 및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
문의처
의료지원과/02-2155-8105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보건법(제11조), 보건의료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1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료지원과/02-2155-810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