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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 보건·의료

양·한방 진료 지원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 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 의료지원과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의료지원과/02-2155-8105
조건 요약
만 15세 이상 ·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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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시민

지원 내용

○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료 및 처방증 발행

- 금연약 처방

- 성병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목적

건상상담 및 진료, 투약 등을 통한 질병예방 및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

문의처

의료지원과/02-2155-8105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보건법(제11조), 보건의료기본법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1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료지원과/02-2155-810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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