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 보건·의료
서초구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관리과/02-2155-8223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서초구민 중 정신건강고위험군, 중증정신질환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지원 내용
○ 서초구민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연 150만원 내 외래치료비, 입원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 서초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
제출 서류
※ 서초구 마음건강센터 사례관리 등록 회원 대상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의료비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
- 소득증명서(해당 서류 확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필수), 수급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해당자)
- 치료비 영수증 · 계산서
- 통장사본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55-822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1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관리과/02-2155-822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