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 보건·의료
서초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에게 정신건강전문 상담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관리과/02-2155-8219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근로자·직장인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초구민
○ 서초구 직장인(서울시민)
○ 서울구 관내 대학생
지원 내용
○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비 지원(최대 3회 8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상담 후 신청 (담당자 02-2155-8219)
제출 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55-82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1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관리과/02-2155-821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