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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 보육·교육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자녀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 여성보육과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보육과/02-2155-6685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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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 내용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초구가족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 URL : https://www.seochofamily.com/

제출 서류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서비스 이용자 가정 약도

주민등록등본 1통

취업증명서(맞벌이 가정일 경우) 또는 양육공백확인서(진단서 등)

서비스 목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완화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685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1항)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1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보육과/02-2155-668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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