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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 생활안정

(송파구)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2147-2686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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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처에 등록된 6.25참전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유족

- 송파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1명)이 신청가능

지원 내용

○ 6.25참전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신청자에게 50만원 계좌이체

- 신청기간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금액 : 50만원

- 지원형태 : 신청한 유족 계좌로 계좌이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구비), 참전유공자증, 유족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시 확인가능한 서류, 유족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47-268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3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2147-268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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