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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 임신·출산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 생애건강과
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생애건강과/02-2147-5144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중위소득 50% 이하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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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

지원 내용

○ 이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다문화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북한이탈주민-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그 밖에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해당 이용료의 20%감면

비 고 : 감면 대상별 첨부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해산급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안됨.

※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송파구 외 타지역 주민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송파구 주민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https://www.songpamom.or.kr/) 예약

문의처

생애건강과/02-2147-5144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37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애건강과/02-2147-51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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