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 보호·돌봄
(송파구)장애인활동지원 송파구 추가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추가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2-2147-5014
- 조건 요약
- 만 6세 ~ 64세 · 장애인
지원 대상
○ 국,시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가 380점 이상인 대상
1) 60시간형: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2) 10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20점 이상인 자
3) 15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60점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활동지원사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
- 지원방식: 매월 이용자 바우처 추가 (생성) 지원
- 지원시간 유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 및 독거/취약 가구에 따른 차등 지원(60, 100, 150시간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시,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처리절차: 신청공고 →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심의 및 선발 → 결정통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개별 통지서 확인 필요
- 지급방법: 매월 바우처 생성(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청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신청시 필요로 하는 서류(필요시 안내)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이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등록증명서
- 수급자격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자격 및 납부 확인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147-50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송파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3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2-2147-50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