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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 임신·출산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20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 여성보육과
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보육과/02-2147-2791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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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47-279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3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보육과/02-2147-279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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