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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 보호·돌봄

(송파구)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

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 아동청소년과
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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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세대

지원 내용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지자체) 시군구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세대의 따뜻한 명절과 생활안정을 위한 명절격려금 지원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3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청소년과/02-2147-38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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