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 임신·출산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이상 가정에 지속적인 양육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가족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02-3425-5786
- 조건 요약
- 만 0세 ~ 4세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중 세자녀가정은 세대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 지원
지원 내용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막내가 6세되기 직전달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강동구에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속적인 양육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문의처
가족정책과/02-3425-578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4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정책과/02-3425-578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