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임신·출산

입양축하금 지원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19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 아동청소년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제출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4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청소년과/02-3425-5777)에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