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 임신·출산
입양축하금 지원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아동청소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제출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4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청소년과/02-3425-577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