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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 복지정책과
지역
부산광역시 남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1-607-4318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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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참전유공자증

2. 통장사본

3. 신분증(대리신청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07-4318

근거 법령·자치법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1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1-607-431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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