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 생활안정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 안전총괄과
- 지역
- 부산광역시 북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부산북구청/051-309-4645
지원 대상
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동포 포함)
지원 내용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2026. 2. 1.~ 2027. 1. 31.)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30만원 한도(보험 청구당 3만원 공제, 개인실손보험 가입시 제외)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어린이가 해당 상해사고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50만원 한도(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실손여부 상관없이 지급)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 청구
-(청구 서류)북구청 홈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북구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요청
-(하나손해보험 직접 신청) fax: 0505-170-0765 또는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신청 방법
○구민안전보험 신청
-하나손해보험: fax: 0505-170-0765 또는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제출 서류
○북구 구민안전보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급여/ 비급여 확인 가능 영수증 필수)
- 초진의무기록지
○ 상해사망장례비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장례식장/ 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제출서류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부산북구청/051-309-4645
근거 법령·자치법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2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부산북구청/051-309-46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