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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 생활안정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9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 안전총괄과
지역
부산광역시 북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부산북구청/051-309-46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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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동포 포함)

지원 내용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2026. 2. 1.~ 2027. 1. 31.)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30만원 한도(보험 청구당 3만원 공제, 개인실손보험 가입시 제외)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어린이가 해당 상해사고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50만원 한도(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실손여부 상관없이 지급)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 청구

-(청구 서류)북구청 홈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북구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요청

-(하나손해보험 직접 신청) fax: 0505-170-0765 또는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신청 방법

○구민안전보험 신청

-하나손해보험: fax: 0505-170-0765 또는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제출 서류

○북구 구민안전보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급여/ 비급여 확인 가능 영수증 필수)

- 초진의무기록지

○ 상해사망장례비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장례식장/ 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제출서류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부산북구청/051-309-4645

근거 법령·자치법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2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부산북구청/051-309-464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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