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 생활안정

출산장려금 지원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 주민복지과
지역
부산광역시 북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북구청 주민복지과/051-309-4372
조건 요약
만 18세 ~ 60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부산시 출산지원금]

- 부모 중 1명과 둘째 이후 출생 자녀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내 동일 주소지에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지원 내용

[첫만남이용권 ]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지참)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서비스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출생증명서(출생신고되어 있다면 불필요)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문의처

북구청 주민복지과/051-309-4372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2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북구청 주민복지과/051-309-4372)에 확인하세요.

부산광역시 북구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