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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 보건·의료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9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 생활보장과
지역
부산광역시 북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생활보장과/051-309-4336
조건 요약
장애인 ·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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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2026년 최저보험료 22,340원

지원 내용

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

서비스 목적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문의처

생활보장과/051-309-4336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2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보장과/051-309-433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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