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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 임신·출산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

- 고위험 임산부에게 건강관리,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제공 - 1일 8시간, 최대5일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 건강증진과
지역
부산광역시 북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309-7015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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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북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서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

※ 고위험 임신부란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

❶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❷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❸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신부

❹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❺ 기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지원 내용

○ 고위험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고위험 임신 질환 관리

○ 산모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방문 보건소 :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아가맘센터(1층)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고위험임신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기한 : 고위험 임산부 "진단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

제출 서류

1. 신청서(보건소 비치)

2. 산모신분증

3.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1부('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 소견 및 '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연월일' 필수 기재)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결혼이민자의 경우)

※ 상황에 따라 신청 접수에 필요한 기타서류(상기 서류외) 추가요청 할 수 있음

서비스 목적

고위험 임신부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절대안정이 필요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사도우미 지원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309-7015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제8조)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2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증진과/051-309-70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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