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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8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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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 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지원 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신청 방법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료급여법(제26조의0, 제4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건강·의료#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70000000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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