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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 주거·자립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 복지정책과
지역
부산광역시 연제구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1-665-4314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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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신청 방법

○ 신청대상: 사망 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

○ 신청방법: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간: 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신청

○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원본)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 유공자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사망확인서, 기본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확인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65-431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7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1-665-43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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