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 주거·자립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51-665-4314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신청 방법
○ 신청대상: 사망 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
○ 신청방법: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간: 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신청
○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원본)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 유공자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사망확인서, 기본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확인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65-431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7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1-665-43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