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 생활안정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도시안전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지원 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 방법
상세내용
- 보험기간: 2026. 8. 1. ~ 2027. 7. 31.(1년)
- 보험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 험 료: 연제구 에서 일괄 납부, 별도 가입절차 없음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진단일로부터 3년간
* 통합상담센터 구민안전보험 콜센터 ☎ 1522-3556 문의요망
제출 서류
○구비서류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제출
- 필요서류는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요망
*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번호 ☎ 1522-3556
* 청구서식(연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700000048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