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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 생활안정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 도시안전과
지역
부산광역시 연제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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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 방법

상세내용

- 보험기간: 2026. 8. 1. ~ 2027. 7. 31.(1년)

- 보험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 험 료: 연제구 에서 일괄 납부, 별도 가입절차 없음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진단일로부터 3년간

* 통합상담센터 구민안전보험 콜센터 ☎ 1522-3556 문의요망

제출 서류

○구비서류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제출

- 필요서류는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요망

*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번호 ☎ 1522-3556

* 청구서식(연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700000048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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