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 주거·자립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생활보장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1회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051-665-4664
- 조건 요약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부모 ·자녀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생활보장과/051-665-4664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7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보장과/051-665-46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