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 임신·출산
연제구 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연제구 `26년도 출생 아동 축하금 지원(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가족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연제구청 가족정책과/051-665-4654
- 조건 요약
- 만 18세 ~ 48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26.1.1. 이후 모든 출생아
ㅇ (지원기준)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
ㅇ (지원금액)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100만원 (일시금)
ㅇ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
ㅇ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입금 (신청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지급)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26.1.1. 이후 모든 출생아
ㅇ (지원기준)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
ㅇ (지원금액)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100만원 (일시금)
ㅇ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
ㅇ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입금 (신청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지급)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ㅇ 온라인신청 : 정부24
서비스 목적
- 급격한 저출산 사회 진입에 따른 출산 및 양육 관련 지원
- 유자녀 가정의 출산육아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문의처
연제구청 가족정책과/051-665-4654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70000004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연제구청 가족정책과/051-665-46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