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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 임신·출산

연제구 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연제구 `26년도 출생 아동 축하금 지원(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 가족정책과
지역
부산광역시 연제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연제구청 가족정책과/051-665-4654
조건 요약
만 18세 ~ 48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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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26.1.1. 이후 모든 출생아

ㅇ (지원기준)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

ㅇ (지원금액)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100만원 (일시금)

ㅇ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

ㅇ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입금 (신청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지급)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26.1.1. 이후 모든 출생아

ㅇ (지원기준)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

ㅇ (지원금액)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100만원 (일시금)

ㅇ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

ㅇ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입금 (신청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지급)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ㅇ 온라인신청 : 정부24

서비스 목적

- 급격한 저출산 사회 진입에 따른 출산 및 양육 관련 지원

- 유자녀 가정의 출산육아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문의처

연제구청 가족정책과/051-665-4654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70000004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연제구청 가족정책과/051-665-46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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