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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 생활안정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 복지정책과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1-709-4315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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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 4.19혁명사망자 유족

-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 순직공무원 유족

-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원대상자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기장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51-709-4315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0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1-709-43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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