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 보건·의료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수산자원연구센터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모집 공고기간 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200,000원)
신청 방법
○ 나잠어업인 모집 공고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
문의처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0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