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 보건·의료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노인장애인복지과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지원 내용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
제출 서류
○ 신청기관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0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