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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 보건·의료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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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지원 내용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

제출 서류

○ 신청기관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어르신#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0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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