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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3-661-2513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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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제출 서류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날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유족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명 시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513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1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3-661-25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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