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대구광역시 중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53-661-2513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제출 서류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날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유족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명 시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513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1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3-661-25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