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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 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3-661-2608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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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

○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

제출 서류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

서비스 목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608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1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3-661-260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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