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 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 생활보장과
- 지역
- 대구광역시 중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생활지원과/053-661-2664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 월 40시간
○ 시간당 단가 : 16,6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제출 서류
*지원사유에 따라 상이
- 시설퇴소 증명서
- 자립주택입주 확인서 등
서비스 목적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활동지원 법정급여 시간 외 추가지원을 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와 자립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문의처
생활지원과/053-661-26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1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지원과/053-661-26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