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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 고용·창업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 혁신사업홍보과
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4월 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조건 요약
만 19세 ~ 39세 ·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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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지원 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제출 서류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서비스 목적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자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여 안정적 창업환경 제공

문의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제11조의8)

#청년#구직자·근로자#주거·주택#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10000003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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