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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 전달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08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 복지정책과
지역
대구광역시 서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3-663-2557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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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1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2027년부터 20만원으로 인상. 나머지 조건은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4층)

제출 서류

○ 신청서,

○ 유공자증 또는 사본

○ 통장사본(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원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3-2557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보훈 기본법,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3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3-663-255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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