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 전달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대구광역시 서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53-663-2557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1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2027년부터 20만원으로 인상. 나머지 조건은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4층)
제출 서류
○ 신청서,
○ 유공자증 또는 사본
○ 통장사본(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원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3-2557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보훈 기본법,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3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3-663-25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