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 보건·의료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 생활보장과
- 지역
- 대구광역시 서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053-663-2523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 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과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 내용
○ 실업이나 고령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신청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생활보장과/053-663-2523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3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보장과/053-663-2523)에 확인하세요.



